신축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화재 시 소방연동으로 자동 해제
대상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옥상 피난광장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천m2이상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장기수선 계획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피난시설·기구 항목 신설 →
방화문·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완강기등을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포함
